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3일 · 시큐모자이크 (오에스)
이 약관은 오에스가 운영하는 시큐모자이크(secumozaic.co.kr)를 통해 제공하는 CCTV 등 영상정보 비식별화 처리 용역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목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영상정보 비식별화 처리 용역(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1. "회사"란 시큐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에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 법인 · 기관을 말합니다.
- 3. "원본"이란 이용자가 처리를 위해 회사에 전달한 영상 파일을 말합니다.
- 4. "완료본"이란 회사가 원본을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결과 파일을 말합니다.
- 5. "비식별화"란 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확인서"란 회사가 발급하는 비식별화 처리확인서 및 원본 파기확인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게시합니다.
- ③ 개정 약관은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계약은 체결 당시의 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 ① 이용자가 견적을 요청하고 회사가 견적서를 제시한 뒤, 이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에게 해당 영상을 보유하거나 회사에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 2. 처리 목적이 위법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영상이 손상되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4.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① 회사는 접수 · 견적 → 자동 인식 → 담당자 검수 → 완료본 전달 → 원본 파기 및 확인서 발급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② 회사는 자동 인식 결과를 그대로 납품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전 구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정합니다.
- ③ 회사는 영상에서 특정인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위한 특징정보(생체인식정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 ④ 완료본의 해상도 · 화면 비율 · 프레임 수는 원본과 같습니다. 음성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별도 요청이 없으면 음성을 제거하여 전달합니다.
- ⑤ 회사는 원본을 변경하지 않으며, 사본을 처리합니다.
제6조 (요금 및 결제)
- ① 요금은 영상 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확정 요금은 견적서에 따릅니다.
- ② 결제가 확인된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관 · 법인은 협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60분을 초과하는 분량, 다중 카메라, 특수 요청은 별도 견적으로 합니다.
- ④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의 결제창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7조 (원본의 전달 · 보관 · 파기)
- ① 원본은 견적이 확정된 뒤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 ② 회사는 원본과 작업 중 생성되는 중간 파일을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처리 기간에만 보관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완료본 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본과 중간 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재작업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④ 회사는 처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이력(처리 일시, 파일명, 파일 크기, 부분 해시, 처리 방식, 담당자 등)을 기록 · 보관합니다. 이 이력에는 영상 자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해당 영상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처리하게 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 ② 이용자는 처리 목적과 완료본의 사용 범위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완료본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와 영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전달받은 영상을 처리 목적 외의 용도(기술 개발용 학습 자료, 홍보 등)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홍보용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별도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작업 기간)
- ① 작업 기간은 견적서에 표시하며, 결제가 확인되고 원본을 모두 전달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 ② 원본 전달 지연, 추가 파일 요청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연된 기간은 작업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11조 (검수 및 재작업)
- ① 이용자는 완료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가 누락된 부분 등 하자를 알릴 수 있습니다.
- ② 알려온 하자가 회사의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재작업합니다.
- ③ 제1항의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완료본을 검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취소 및 환불)
| 작업 착수 전 | 전액 환불 |
|---|---|
| 착수 후 · 완료본 전달 전 | 진행한 분량만큼 공제한 뒤 환불 |
| 완료본 전달 후 | 환불 불가. 다만 품질에 관한 이의는 제11조에 따라 무상 재작업 |
| 회사의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 전액 환불 또는 협의에 따른 감액 |
환불은 이용자가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결제 수단의 특성상 같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처리합니다.
제13조 (책임의 한계)
- ① 회사는 담당자 검수를 거쳐 납품합니다. 다만 영상의 화질 · 조도 · 인물의 자세 등에 따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재작업합니다.
-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건의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 ① 원본과 완료본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처리에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처리 방법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 ①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생긴 경우 신의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