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care · Kindergarten CCTV
어린이집 · 유치원 CCTV 열람, 다른 아이 얼굴은 가려서
요청하신 아이만 남기고 다른 원아 · 선생님 얼굴을 가립니다 · 처리확인서 발급
보호자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영상 반출을 요구하면 원장은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다른 원아와 선생님이 함께 찍혀 있어 그대로 내줄 수 없습니다. 시큐모자이크는 요청하신 아이만 남기고 나머지 얼굴을 가려 사본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 견적 — 영상 길이와 인물 수를 확인해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 결제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 결제 안내. 확인되면 USB로 원본을 보내주시면 착수합니다.
- 처리 · 검수 — 전용 프로그램으로 자동 인식한 뒤 담당자가 검수합니다. 남길 아이는 처음에 확인한 뒤 작업합니다.
- 전달 · 파기 — 완료본을 같은 USB에 담아 확인서와 함께 돌려드리고, 원본은 파기 후 확인서를 드립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CCTV 열람 때 다른 아이 얼굴은 어떻게 하나요?
요청하신 아이만 남기고 다른 원아와 선생님의 얼굴을 가려 드립니다. 영상을 사본으로 받아 가셔야 할 때 맡기시면 되고, 어떤 파일을 어떻게 가렸는지 적은 처리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얼굴 특징값을 뽑아 특정인을 자동 식별하면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속 제3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길 아이는 담당자가 화면에서 직접 지정합니다.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영상 길이로 정합니다. 5분 이하 25,000원, 15분 이하 75,000원, 30분 이하 110,000원, 60분 이하 19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영상을 요청한 분(열람 청구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47조는 영상을 가진 곳이 열람에 드는 실비를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낼지는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 정하며, 어느 쪽이 내시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요금 자세히 보기 →
영상은 USB로 주고받습니다
CCTV에서 내보내신 USB를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고, 완료본도 같은 USB에 담아 돌려드립니다. 택배 · 퀵 · 방문 모두 됩니다. 택배로 보내실 때는 등기로 부탁드립니다. 제조사 전용 포맷(.dav 등)도 변환해 처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CCTV 모자이크 비용 · 수사기관 · 법원 제출용 · 바디캠 영상 모자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