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1-99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제35조 대응

CCTV 영상,
얼굴만 가려서 돌려드립니다

열람 청구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혀 그대로 내드릴 수 없을 때, 비식별화 처리부터 처리확인서 발급까지 오에스가 맡습니다. 원본은 완료본 전달을 확인한 뒤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When you need it

이럴 때 맡기십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영상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다는 것.

영상 열람 청구 대응

정보주체가 자기 모습이 담긴 영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려서 드려야 합니다. 그대로 내주면 제3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됩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CCTV 열람

보호자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영상 반출을 요구하면 원장은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174GB 영상 모자이크에 1억원 견적이 나와 고소인이 열람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상 견적이면 이렇게까지 들지 않습니다. 사례: 파이낸셜뉴스(2021.1.20) 보도

수사기관 · 법원 제출

원본은 손대지 않고 사본만 처리합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력이 남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자료 · 언론 제공

사고 영상을 안전 교육에 쓰거나 언론·홍보물로 내보낼 때입니다. 직원·방문객 얼굴이 그대로면 올린 뒤에 문제가 됩니다. 내보내기 전에 가리십시오.

호텔 · 숙박시설

객실 도난·분실 사고로 투숙객이 영상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복도·로비 CCTV에는 다른 투숙객이 함께 찍혀 있어, 당사자 외 얼굴은 가리고 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 요양시설

보호자가 학대 의심으로 열람을 청구하거나, 법령상 의무로 영상을 보관·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이용자의 얼굴과 신체 특징까지 노출되면 안 되므로 비식별화가 필수입니다.

Why us

맡기실 때 확인하셔야 할 것

비식별화는 "가렸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렸고, 원본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얼굴 특징값을 뽑아 특정인을 자동 식별하면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속 제3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화면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합니다.

자동 처리로 끝내지 않습니다

얼굴이 옆을 보거나 작게 잡히면 자동 인식은 놓칩니다. 자동만 돌린 결과를 납품하면 가려졌다고 믿은 구간에서 얼굴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에스는 전 구간을 사람이 확인합니다.

서류까지 드립니다

비식별화 처리확인서와 원본 파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처리 일시·파일 해시·처리 방식을 기록으로 남기므로, 감사나 분쟁이 생겨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증명됩니다.

Result

이렇게 처리되어, 이 서류와 함께 옵니다

실제 처리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가운데 선을 밀어 원본과 처리본을 비교하고, 재생해서 얼굴이 따라다니며 가려지는 것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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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드리는 서류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고 원본을 어떻게 했는지 문서로 남겨 드립니다.

영상정보 비식별화 처리확인서대상 파일 식별값 · 처리 내역 · 결과 · 처리 방법
원본 영상 파기확인서파기 대상 · 일시 · 방법 · 확인자
견본 크게 보기 →

CCTV · 바디캠 모자이크 비용

영상 길이 기준 기본 요금입니다. 자동 인식 · 담당자 검수 · 완성 파일 전달 · 처리확인서 발급까지 포함되며, 결제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5분 이하
25,000원
15분 이하
75,000원
30분 이하
110,000원
60분 이하
190,000원
60분 초과
별도 견적
분량이 클수록 분당 단가 인하 · 문의 주세요
바디캠 영상 (몸에 다는 카메라)
분당 6,500원
카메라가 움직이는 바디캠은 분당 요금입니다 · 흔들림 보정 · 화면에 박힌 시간·위치 글자 가리기 포함 · 목소리 변조 가능 · 1분 미만은 1분

·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인물 수·저조도·번호판 처리 등 작업 난이도에 따라 실제 견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바디캠 영상은 길이 구간 없이 분당 6,500원입니다. 60분을 넘어도 같은 단가입니다.
· 공동주택·관공서 등 반복 의뢰처는 정기계약으로 최대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결제 방법

기관·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가 기본이고, 개인·소액 건은 카드 결제창으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법인 기본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발주서나 공문을 보내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드립니다. 이체가 확인되면 작업을 시작하고, 지출 증빙은 계산서로 갈음합니다. 선입금이 어려운 관공서는 착수 후 정산도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발행
신용 · 체크카드

견적이 확정되면 결제 링크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결제가 확인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카드 결제는 오에스(1661-9912)로 문의해 주세요.

결제 링크 발송 · 일시불 / 할부
정기계약 자동이체

매달 반복해서 의뢰하시는 공동주택·요양기관·프랜차이즈에 적용합니다. 지정하신 날짜에 자동 출금되고 세금계산서가 함께 발행되어, 건마다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MS 출금이체 ·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STEP 01
견적
영상 길이와 인물 수를 확인해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STEP 02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 결제 안내. 확인되면 USB로 원본을 보내주시면 착수합니다.
STEP 03
처리 · 검수
전용 프로그램으로 자동 인식한 뒤 담당자가 프레임 단위로 검수합니다.
STEP 04
전달 · 파기
완료본을 같은 USB에 담아 확인서와 함께 돌려드리고, 원본은 파기 후 확인서를 드립니다.

취소 · 환불 기준

작업 착수 전전액 환불
착수 후 · 완료본 전달 전진행한 분량만큼 공제 후 환불
완료본 전달 후환불 불가 — 품질 이의는 무상 재작업
당사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전액 환불 또는 협의 감액

· 완료본을 받으신 뒤 7일 이내에 검수 의견을 주시면 무상으로 재작업해 드립니다.
·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립니다.
· 세금계산서는 결제 확인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안내 — 위 비교 영상은 실제 처리 결과의 샘플이며, 확인서는 양식 견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CCTV 모자이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영상을 요청한 분(열람 청구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47조는 영상을 가진 곳이 열람에 드는 실비를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낼지는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 정하며, 어느 쪽이 내시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유치원·어린이집 CCTV 열람 때 다른 아이 얼굴은 어떻게 하나요?

요청하신 아이만 남기고 다른 원아와 선생님의 얼굴을 가려 드립니다. 영상을 사본으로 받아 가셔야 할 때 맡기시면 되고, 어떤 파일을 어떻게 가렸는지 적은 처리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차량 번호판이나 명찰도 가려 주나요?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가립니다. 명찰·옷·체형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요청하시면 함께 처리하며, 견적에 반영합니다.

바디캠 영상도 모자이크 되나요?

됩니다. 바디캠은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 CCTV보다 손이 많이 가므로 분당 6,500원(부가세 포함)으로 받습니다. 흔들림에 맞춰 모자이크를 따라가게 하고, 흐려진 얼굴을 한 번 더 찾고, 화면에 박힌 시간·기기번호·위치 글자도 가립니다. 말소리도 개인정보라 기본은 무음이며, 원하시면 목소리를 변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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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문의

연락처와 영상 분량만 남겨 주시면 당일 안에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영상 파일은 지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견적이 정해지면 USB로 받습니다.

전화가 빠릅니다

1661-9912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영상은 USB로 주고받습니다. CCTV에서 내보내신 USB를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고, 완료본도 같은 USB에 담아 돌려드립니다.
  • 택배·퀵·방문 모두 됩니다. 택배로 보내실 때는 등기로 부탁드립니다.
  • 제조사 전용 포맷(.dav 등)도 변환해 처리합니다.

받은 영상의 보관 · 파기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